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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마스터/대출 이것저것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후기!

by 배불돼장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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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이다. 집부터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집을 알아본지 1개월만에 집을 덜컥 계약을 해버렸다. 먼저 지른 후 고민이라.. 누구나 하는 고민이기도 할테지만 먼저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부동산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말이다.

 

아무튼 덜컥 매매계약을 한 후에 부랴부랴 알아본 담보대출. 먼저 나라에서 진행하는 대출과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해주는 대출을 비교하다 대출 조건이 더 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디딤돌대출을 받아보기로 했다. 결론은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하는 담보대출은 약 4%대 이자율이지만 디딤돌대출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2%초반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세하게 알아보기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첫 시작을 위한 든든한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조건이 맞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하지만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쉽게 생각하면 보통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잔금일로 보면 되니, 잔금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며, 잔금일 전에도 신청하여 해당 대출을 이용하여 잔금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신 대출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접수일로부터 최장 7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가자! 대출접수 후 승인까지 최장 40일 소요, 대출 승인부터 실행까지 최장 30일 소요.

 

더 쉽게 풀어보자면 잔금일(입주) 전에 신청을 하되, 이미 잔금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했다면 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필자는 잔금일 약 40일 전에 신청하였더니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대출금리는 연 2.00 ~ 2.78%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 필자는 연 2.2%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금액 등 조건에 맞으면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했으며, 자녀가 있거나 다른 기타 우대금리를 추가적용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주택의 조건을 알아보자.

일단, 공부상 주택이어야하는데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또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필자는 가격정보가 있던 집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KB시세를 적용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가격정보가 없거나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LTV 70%이다.

최대 LTV 70% 이지만 최대 2억5천만원 초과시 2.5천만원까지만 대출한도가 정해지며, 신혼가구일때는 2억7천만원,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1천만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이다.

 

대출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유형 등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70%보다 적게 한도가 정해지지만, MCG(모기지 신용 보증)을 이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7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필자도 MCG(모기지 신용 보증)을 이용하여, 최대 70%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해당 MCG를 이용할 경우 대출 실행시 보증료가 출금된다. (20만원 이하였던 걸로 기억한다.)


 

 

> 디딤돌 대출 대출상환은?

대출상환 방식은 신청인이 정할 수 있다.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하여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이란?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이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본인에게 맞는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은 최대 1년 설정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신혼부부에게 첫 1년 동안에는 필요한 돈들이 있다보니 조건을 따져보고 이용하면 좋은 제도이다.


 

 

> 대출신청 방법은?

대출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5개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기반 대출 신청시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기반 대출 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은 기금 수탁은행(5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절차

기본적으로 대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상담정보 입력 및 대출 신청(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2, 3. 전화상담

 - 공사 담당자에게 서류가 잘 접수되어 확인중이라는 연락과 함께 보충할 필요서류가 있다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므로 안내를 받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 서류는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해도 되지만, 필자처럼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면 간편하게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4. 심사 및 승인

 - 대출 신청한 사람들에게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대출이 불가능하면 어쩌나,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출을 또 신청을 해야하나 등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지 아닌가 싶다.

5.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대출신청 시 정해놓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으며, 잔금일만을 기다리게 된다.

 - 은행 방문시 사전에 필요서류를 알아가는 것이 좋지만 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2회정도는 은행에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이렇게 어렵사리 내생애 첫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받았다!

남들은 젊은 나이부터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살면서 대출 한 번 받아본적 없는 내가 이렇게 크다면 큰 돈을 대출을 받아보니 더욱 삶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돈도 돈이지만 이제 막 혼인신고하여 평생을 같이 지내야하는 예비 와이프를 위한 것도 있으니, 뭐 하나라도 더 열심히하여 부족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낮은 이자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자체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도 많아 어렵사리 모아둔 돈을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된다. 

 

깡통전세(전세사기)란 필자가 알기로는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이나 같은 가격으로 전세 세입자가 입주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한푼 없이 매매를 한 매수인은 이곳 저곳 이렇게 주택이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많아지는데 감당하지 못하여 이 집들이 압류에 걸리기 시작한다.

 

압류에 걸린 후 공매 또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액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이런 깡통전세를 중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중개보조원 또는 컨설턴트라고 칭하는 자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중개를 한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전 주변 비슷한 주택의 전세가격과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부터 꼼꼼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평소에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챙겨보기 때문에 전세로 알아봤던 필자도 안전하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지금은 인테리어도 끝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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